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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소득공제 25% 문턱, 신용카드 체크카드 배분법

핵심만 먼저: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부터 시작됩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법이 문턱(25%)을 공제율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우도록 정해놨기 때문에, "문턱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 넘는 부분은 체크카드" 전략이 성립합니다. 다만 이 전략이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세 가지 있습니다 — 그게 이 글의 핵심입니다. 제도는 2028년 말까지 연장되어 있습니다.목차구조부터 — 문턱은 총급여의 25%한도 — 무한정 공제되지 않습니다황금비율 — 법이 신용카드부터 계산해 주는 이유맞벌이 — 합산은 안 되고, 몰아주기는 됩니다카드로 내도 공제 안 되는 지출자주 묻는 질문마치며"체크카드가 공제율이 두 배니까 체크카드만 써라"는 조언..

경제정보/ㅋ 2026. 8. 19. 12:00
IRP 세액공제 900만원 채우는 법과 연금저축 배분

핵심만 먼저: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600만 원이 상한이라, 나머지 300만 원은 IRP에 넣어야 900만 원을 다 채웁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를 돌려받습니다.목차연금저축과 IRP는 무엇이 다른가900만 원을 채우는 순서실제로 얼마를 돌려받나넣기 전에 알아야 할 것자주 묻는 질문마치며연말정산 시즌마다 "IRP에 넣으면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말은 듣는데, 정작 얼마를 어디에 넣어야 하는지에서 막힙니다. 연금저축과 IRP가 따로 있고 한도도 따로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분 순서와 실제 환급액까지 숫자로 정리하겠습니다.연금저축과 IRP는 무엇이 다른가둘 다 노후 자금을 모으면서 세금을 돌려..

경제정보/ㅌ 2026. 8. 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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