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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세액공제 한도와 배분
핵심만 먼저: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600만 원이 상한이라, 나머지 300만 원은 IRP에 넣어야 900만 원을 다 채웁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를 돌려받습니다.

연말정산 시즌마다 "IRP에 넣으면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말은 듣는데, 정작 얼마를 어디에 넣어야 하는지에서 막힙니다. 연금저축과 IRP가 따로 있고 한도도 따로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분 순서와 실제 환급액까지 숫자로 정리하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무엇이 다른가

둘 다 노후 자금을 모으면서 세금을 돌려받는 계좌입니다. 다만 가입 자격과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구분연금저축IRP
가입 자격누구나소득이 있는 사람
세액공제 한도600만 원연금저축과 합산 900만 원
위험자산 투자제한 없음전체의 70%까지
중도 인출상대적으로 자유로움법에서 정한 사유만 가능

IRP는 안전자산을 30% 이상 담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금이나 채권형 상품이 여기 해당합니다. 주식형 상품으로만 채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900만 원을 채우는 순서

한도가 두 겹이라 순서가 중요합니다. 연금저축을 먼저 600만 원까지 채우고, 남은 300만 원을 IRP에 넣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연금저축 먼저, IRP 나중

1
1순위

연금저축에 600만 원

단독 한도를 꽉 채웁니다

2
2순위

IRP에 300만 원

합산 900만 원을 완성합니다

3
비권장

IRP에 900만 원 몰아넣기

공제액은 같지만 중도 인출이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공제받는 금액만 보면 어디에 넣든 900만 원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IRP는 중도에 빼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인출할 수 없고,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공제를 토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유연성이 큰 연금저축부터 채우는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나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갈립니다. 5,500만 원이 기준선입니다.

900만 원을 다 채웠을 때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가 적용됩니다.

납입액9,000,000원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1,485,000원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3.2%)1,188,000원
두 구간의 환급액 차이297,000원

900만 원을 넣고 최대 148만 5,000원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돌려받는 것은 세금이므로, 낼 세금이 그만큼 있어야 온전히 받습니다. 소득이 적어 결정세액이 환급액보다 작으면 그만큼만 돌려받습니다.

함께 읽기900만 원을 여기 묶는 대신 포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선택의 값을 재는 개념입니다. 기회비용이란? →
세액공제는 연간 납입액 기준입니다. 12월에 몰아 넣어도 그해 공제를 받습니다. 다만 매달 나눠 넣는 편이 자금 부담이 적고, 투자 상품이라면 매입 시점도 분산됩니다.

넣기 전에 알아야 할 것

세금을 돌려받는 대신 묶이는 돈입니다. 그 조건을 모르고 넣으면 나중에 곤란해집니다.

  •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돌려받은 것보다 더 낼 수도 있습니다.
  • 연금으로 받을 때도 세금은 냅니다. 연금소득세 3.3~5.5%로, 공제받을 때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 차이가 이 제도의 이득입니다.
  • IRP는 계좌 관리 수수료가 있습니다. 금융사마다 다르고 면제해 주는 곳도 있으니 개설 전에 비교하세요.
  • 넣기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 상품을 직접 골라야 합니다. 방치하면 대기성 자금으로 남아 수익이 거의 없습니다.
함께 읽기노후 자금은 결국 금리 환경을 따라 움직입니다. 금리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부터 보시면 상품 고르는 눈이 달라집니다. 기준금리란? →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넣어주는 퇴직연금과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회사가 적립하는 DB·DC형과 별개로, 개인이 추가로 여는 것이 IRP입니다. 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IRP로 받기도 하는데, 그 퇴직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는 본인이 추가로 넣은 돈에만 적용됩니다.

900만 원보다 더 넣어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초과분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대신 그 돈은 나중에 세금 없이 찾을 수 있어, 한도를 넘겨 넣는 것이 손해는 아닙니다.

중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요?

IRP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요양, 파산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만 인출이 됩니다. 그 외에는 해지해야 하고 불이익이 큽니다. 비상금은 이 계좌에 넣지 마세요.

연금저축과 IRP를 여러 금융사에 나눠도 되나요?

됩니다. 한도는 사람 기준으로 합산되므로 계좌가 여러 개여도 총 900만 원입니다. 다만 관리가 번거로워지고 IRP는 계좌마다 수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을 먼저 채우고 IRP로 300만 원을 더한다는 것, 그리고 만 55세까지 묶이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환급액이 커 보여서 무리하게 넣었다가 중도 해지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매달 넣어도 부담 없는 금액인지부터 따져보시길 권합니다.

공식 자료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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