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먼저: 청약통장의 월 납입 인정액이 2024년 11월부터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공공(국민주택) 청약은 저축총액 경쟁이라 인정액을 채우는 사람이 유리해졌고, 민영주택은 금액보다 가입 기간과 예치금이 핵심이라 소액 유지도 전략이 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연 300만 원 한도의 40%, 최대 120만 원입니다(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목차청약통장, 지금 새로 만들 수 있는 건 한 종류입니다"25만 원"의 정확한 의미 — 인정액과 납입액은 다릅니다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 — 전략이 갈립니다민영주택 예치금 — 면적·지역별 기준표소득공제 — 연말정산에서 최대 120만 원옛날 통장을 갖고 계시다면 — 전환 기한이 다가옵니다자주 묻는 질문마치며"청약통장에 한 달에 얼마 넣으..
경제정보/ㅊ
2026. 8. 10.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