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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소득공제 25% 문턱, 신용카드 체크카드 배분법

핵심만 먼저: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부터 시작됩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법이 문턱(25%)을 공제율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우도록 정해놨기 때문에, "문턱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 넘는 부분은 체크카드" 전략이 성립합니다. 다만 이 전략이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세 가지 있습니다 — 그게 이 글의 핵심입니다. 제도는 2028년 말까지 연장되어 있습니다.목차구조부터 — 문턱은 총급여의 25%한도 — 무한정 공제되지 않습니다황금비율 — 법이 신용카드부터 계산해 주는 이유맞벌이 — 합산은 안 되고, 몰아주기는 됩니다카드로 내도 공제 안 되는 지출자주 묻는 질문마치며"체크카드가 공제율이 두 배니까 체크카드만 써라"는 조언..

경제정보/ㅋ 2026. 8.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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