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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더 싼 상품이 보여도 갈아타기를 망설이게 만드는 것이 중도상환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는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작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문제는 "얼마인지"를 모른 채 막연히 크다고 짐작하고 갈아타기를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이 글은 그 숫자를 직접 계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계산식 — 남은 원금 전체에 붙는 것이 아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잔액 3억이면 3억에 수수료율을 곱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산식에는 잔존일수 비율이 들어갑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계산식
잔존일수는 상환일부터 만기일까지의 일수입니다. 만기가 가까울수록 비율이 작아지고, 그만큼 수수료도 줄어듭니다.
여기서 대출기간에 상한이 있습니다. 대출기간이 3년을 넘으면 실제 만기가 아니라 대출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을 만기로 간주합니다.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라도 계산상 분모는 3년입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면 잔존일수가 0이 되어 수수료도 0원이 됩니다. "3년만 버티면 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실제 요율 — 2025년 개편이 전부 인하는 아니었다
2025년 1월 13일부터 은행·저축은행의 신규 대출에 실비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금융회사가 임의로 요율을 정하지 못하고,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비용과 대출 실행에 실제로 든 행정 비용만 반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까지 확대됐습니다.
아래는 KB국민은행이 공시한 요율입니다(2026년 8월 확인). 은행마다 다르므로 본인 은행 공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방향을 읽는 데는 참고가 됩니다.
| 대출 유형 | 2025.1.13~9.11 취급 | 2026.1.1 이후 취급 |
|---|---|---|
| 부동산담보 · 변동금리 | 0.58% | 0.55% |
| 부동산담보 · 그 외 | 0.58% | 0.75% |
| 신용 · 변동금리 | 0.02% | 0.11% |
| 신용 · 그 외 | 0.02% | 0.18% |
| 보증서·기타담보 · 변동금리 | — | 0.54% |
| 보증서·기타담보 · 그 외 | — | 0.96% |
중요한 것은 요율이 약정 시점에 고정된다는 점입니다. 신규·대환·재대출을 약정한 날의 요율이 그대로 따라가고, 이후 금리를 바꾸거나 담보를 바꿔도 요율은 변하지 않습니다. 즉 지금 내 대출의 요율은 내가 대출을 받은 날 기준으로 찾아야 합니다.
갈아타기 손익분기 — 몇 달이면 회수되는가
갈아타기 판단은 간단합니다. 수수료를 금리 차이로 몇 달 만에 회수하는가만 보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3억 원, 대출 실행 1년 경과, 요율 0.55%인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3억 원 · 실행 1년 경과 · 요율 0.55%
대출기간 30년이지만 3년 룰에 따라 분모는 3년(1,095일)이고, 잔존일수는 2년(730일)입니다.
판단 순서
내 요율과 경과 기간을 확인한다
약정일 기준 요율, 실행 후 몇 년이 지났는지. 3년이 지났다면 수수료는 0원이고 계산할 것도 없다
수수료를 계산한다
중도상환원금 × 요율 × (잔존일수 ÷ 대출기간). 잔존일수 분모는 최대 3년
연간 절감액과 나눈다
수수료 ÷ (금리차 × 잔액) = 회수 기간. 남은 대출 기간이 그보다 길면 갈아타는 쪽이 유리
같은 조건에서 금리 차이가 0.2%p뿐이라면 연 절감액이 60만 원이라 회수까지 약 22개월이 걸립니다. 2년 안에 집을 팔거나 대출을 정리할 계획이라면 갈아타지 않는 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 금리차가 크고 남은 기간이 길수록 갈아타기가 유리해집니다.
갈아타기 전에 먼저 해볼 것 — 금리인하요구권
수수료를 내고 다른 은행으로 옮기기 전에, 지금 은행에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취업·승진·소득 증가, 신용점수 상승, 부채 감소 같은 신용 상태 개선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고, 받아들여지면 수수료 없이 금리만 낮아집니다.
- 비용이 0원입니다. 거절돼도 잃는 것이 없고, 신청 이력이 신용점수를 깎지도 않습니다.
- 갈아타기와 병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금리인하를 신청해 보고, 결과를 본 뒤 갈아타기를 판단하면 됩니다.
- 증빙이 관건입니다. 재직증명서·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변화를 보여줄 서류가 있을 때 수용률이 올라갑니다.
수수료가 아예 없는 경우
다음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붙지 않거나 면제됩니다. 다만 상품과 은행에 따라 조건이 다르니 약정서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대출 실행 후 3년이 지난 경우 — 3년 룰에 따라 잔존일수가 0이 됩니다.
- 애초에 수수료가 없는 상품 — 일부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은 수수료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 기금 대출·정책 상품 — 주택도시기금 상품이나 주택금융공사 보증부 상품 등은 별도 규정을 따릅니다.
- 일부 상환 한도 이내 — 연간 원금의 일정 비율까지는 수수료 없이 갚게 해 주는 특약이 붙은 상품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 대출의 수수료율은 어디서 보나요?
대출 약정서와 은행 앱의 대출 상세 화면에 표기돼 있습니다. 요율은 약정 시점 기준으로 고정되므로, 최근 공시된 요율이 아니라 본인이 대출받은 날의 요율을 봐야 합니다. 은행 콜센터에서 예상 수수료 금액을 바로 조회해 주기도 합니다.
일부만 갚아도 수수료가 붙나요?
붙습니다. 다만 "중도상환원금"에만 곱해지므로 갚는 금액에 비례합니다. 1억 중 2천만 원만 갚으면 2천만 원에 대해서만 계산됩니다. 연간 일정 금액까지 면제해 주는 특약이 있는지 약정서에서 확인해 보세요.
3년이 거의 다 됐으면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남은 기간이 짧을수록 수수료도 작아지므로 기다리는 실익이 줄어듭니다. 3개월 남았다면 그 3개월간 더 내는 이자와 남은 수수료를 비교해 보세요. 금리 차이가 클수록 기다리지 않고 옮기는 쪽이 유리해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갈아탈 때 수수료 말고 드는 비용이 또 있나요?
근저당권 설정·말소 비용, 인지세, 감정평가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환 상품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어 조건이 갈립니다. 손익분기를 계산할 때는 이 부대비용까지 더해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마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한 줄로 줄이면 "갚는 금액 × 약정 시점 요율 × 남은 기간 비율, 3년 지나면 0원"입니다. 막연히 크다고 짐작해 갈아타기를 포기하기 전에 이 계산부터 해 보세요. 요율과 제도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은행별로 다르니, 실제 판단 전에는 본인 은행의 공시와 약정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자료로 직접 확인하기
- KB국민은행 —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요율·계산식·3년 간주 규정
- 금융위원회 중도상환수수료 실비 기준 개편 보도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금융상품한눈에 은행별 대출 금리·수수료 비교
-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은행별 중도상환수수료율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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